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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대한 모든 것!

by 엘리스토리 2022. 9. 7.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2022년 10월 4일 오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이 때 80%까지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니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2)

 

새출발기금


  코로나19로 누적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잠재적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 피해을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채무를 매입하거나 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 대출자의 상환능력 회복속도에 맞춰 상한액을 높이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원금은 미지급능력으로 축소하는 방식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최대 3년간 신청할 수 있고,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귀하의 자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채무 조정 프로그램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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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Q & A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새출발기금에 대해 궁금한 질문들을 모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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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와 별도로 창업자금이 신설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2년 카드대란 때 급증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신설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개인신용채무의 주요 대상인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인 일부 영세사업자도 포함되는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법인에 대해 조정할 수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신용채무조정이 중심이 돼 담보·보증채무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채권금융사와의 개별조정협상으로 대규모 부실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지만, 새출발기금은 협약을 통해 채무조정을 미리 결정할 수 있어서 빠르고 신속하게 대규모 채무조정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채무한도(15억원)가 너무 높은거 아닌가요?

 현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는 15억에서 25억 원 미만의 채무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개인회생은 최대 25억 원(담보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이고 일반회생 및 파산은 채무한도가 없습니다. 특히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개인회생은 지난해 4월 채무한도를 15억원에서 25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새 출발기금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채무한도를 15억원으로 설정했고, 채무한도를 15억원으로 설정하더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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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육기관, 캠코, 신복위 등과 협약체결이 되고  전산개편, 기금설립 준비절차가 끝나는 대로 10월부터 채무조정 신청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선콜센터는 9월 오픈 예정이고, 10월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오픈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가 운영됩니다.

 

 

 

신청대상 차주요건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 및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된 자라면 누구나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 도박유흥장비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금융업 등 중도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피해로 인한 영업상 손실과 관련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부동산 임대, 매매업 관련 대추,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합니. 또한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 절차 중인 대출 등도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을 담보로 해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 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고의적 대출 및 연체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당시로부터 6개월 내 받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하고 부실 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 시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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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적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관련 정보를 미리 집적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부 시스템상 확인이 어려운 정보(손실 보전금 수령,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이용차주 등에 해당되지 않아 코로나 피해 사실을 스스로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만기연장 요청 거절차주 등)을 통해 신청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차주는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차주만 채무조정 대상이 되나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상 차주 외 코로나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모든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전금 수령여부 확인 등 코로나 피해 사실 증빙이 없이도 코로나 피해자추로 인정됩니다.

 

 

새출발기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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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 가능? 폐업자도 가능한가요?

 학습지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피해로 2020년 4월 이후 폐업해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인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았던 차주의 경우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만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차주는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대적으로 상환이 용이한 초저금리 대출, 소액 대출 등을 제외하고 채무조정을 원하는 대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차주가 신용채무를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 신용채무 일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채권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택적 채무조정은 안됩니다.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새출발기금 운영 전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코로나 피해사실이 입증된다면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2020년 4월 이전부터 부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코로나 피해로 인해 재기의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해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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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 및 이자율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대출만기는 최대 1~3년의 거치기간, 최대 10~20년의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함에 따라 최대 11~23년까지 연장됩니다. 차주가 최대 기한 내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자율은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됩니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에 대해서는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금리 상한 9%를 적용합니다. 연체 30일~90일 미만 차주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합니다. 차주가 선택한 대출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대출금리를 낮게 조정해 채무의 조기상환 유인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 대해서는 이자가 면제됩니다.

 

 

 

 

10~20년의 채무상환기간이 지나치게 긴 것 아닌가요?
정부 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 아닌지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차주는 구조적으로 상환여력이 약화된 부실(우려)차주임을 고려할 때 정상영업 회복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금리를 낮게 조정해 상환여력 대비 과도하게 긴 대출만기를 선택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상환기간이 길수록 차주의 상환가능성이 증가(부실률 하락)해 새출발기금의 자금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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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동안 이자유예는 불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 중 담보채무를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차주는 거치기간 중 최대 1년간 이자유예가 허용됩니다. 부실차주의 신용채무는 이자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자유예가 불필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 채무조정에 다른 조정금리가 아닌 기존 약정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한 이자유예 신청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차주(대출자) 채무 조정을 신청할 때 금융회사가 채무 조정 제안을 거절할 수 있나요?

 금융회사의 동의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부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워크아웃과 달리 차주가 제도 내용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조정안에 반대하는 금융회사는 기금에 채권을 팔고 거래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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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융회사는 3개월 이상 연체된 장기 연체자에 대해 새출발기금에 채권 매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심절차와 연계되지 않고 채무조정을 통해 회생기회가 주어집니다. 반면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대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용 보증채무는 최대 10년간 분할상환하는데
부동산 담보채무는 최대 2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통상 부동산 담보부채가 큰 만큼 10년간 분할 상환해도 월 상환 부담이 과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자가 부동산 담보대출로 3억원을 빌렸다면 10년간 분할 상환해도 월 상환액은 250만원 안팎이 됩니다. 따라서 월 상환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장기 분할 상환이 허용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장기상환을 선택한 경우 조정된 금리가 5년마다 변동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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