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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모바일 발급 정리!

by 엘리스토리 2022. 11. 8.

 살다 보면 의외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주민등록등본 다음으로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발급

 

 

 

1. 가족관계증명서

 

개요

 대한민국 가족관계 등록부는 2007년 이전 호적을 대신하여 2008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호주제도가 양성평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2007년 5월 17일 가족관계등록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는 개별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기재사항

1) 공통사항 : 본인 등록기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특정사항으로는 본원 포함 여부,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2) 개별 사항

   ▶ 일반 : 현재 혼인 잔존자의 본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 내용 : 본인, 부모, 배우자 및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 : 신청인과 본인이 선정한 부모,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신청방법

1) 인터넷 발급

   ▶ 신청자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수수료 무료,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 인증서 필요

 

2)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 본인

  ▶ 수수료 : 1장당 500원

  ▶ 이용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 지문 필요

 

 

 3) 방문 : 시 구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대리인

  ▶ 수수료 : 1장당  1,000원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신청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한 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4) 수수료 면제 내용

 

 

 

 

 

 

 

가족관계 등록관서 방문 발급 시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③「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⑤「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⑥「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⑦「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⑧「특수 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공로자와 그 유적(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⑨「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⑩재해의 발생 등 시. 읍. 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외 -출생 신고인에게 기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2.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1) 대법원 전자 가족 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증명서 발급 항목 중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확인해주세요.)

 3) 이용약관을 확인 후 동의에 체크

 4) 하단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아래에 공동 인증서와 금융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6) 다음 페이지의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에서 발급대상자를 선택하고, 증명서 종류 중 가족관계 증명서 선택

 7) 기재방식에 따른 개별사항 종류인 일반, 상세, 특정 중에서 선택

 8)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

 9) 수령방법을 직접 인쇄 또는 전자문서 지갑(모바일로 발급 시), 화면 열람 중 선택

10) 마지막에 신청 사유를 선택하고 아래 신청하기 클릭하면 됩니다.

11)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 후 좌측 상단의 프린트 모양을 클릭하면 인쇄를 할 수 있고 PDF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

모바일에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에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동일하게 하시다가 수령방법에서 전자문서 지갑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자문서 지갑을 신청하면 즉시 발급 신청이 완료되고 나의 발급 메뉴에 들어가 보면 발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정부 24 앱에 들어가서 전자 문서 지갑을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을 위해서는 정부 24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①정부 24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메인화면 좌측 위에 3선을 클릭하면 아래에 전자문서 지갑이 나옵니다. ②전자문서 지갑으로 들어가서 로그인합니다.(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도 가능함) ③발급 화면으로 이동하면 이용 약관 동의를 하시고 신청 정보를 입력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완료 화면에 나의 전자지갑 주소를 확인하면 됩니다.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고 내 증명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발급을 받으면 보내기를 통해 증명서를 제출할 곳에 바로 전송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 직접 열람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PC와 프린트만 있으면 언제든지 무료로 인쇄하고 PDF로 저장할 수 있어 편리하고 모바일 발급은 바로 제출처로 전송이 가능하고 열람만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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