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투잡으로 스마트스토어 같은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부터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홈택스, 손택스 접속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앱을 실행시킵니다.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단한 인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홈택스 입력 시 표시되는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하고, 하단에 "사업자 등록 신청/정정"을 선택합니다.
2.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청하실 테니,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선택합니다. 법인인 경우 아래의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
'신청서 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서/정정/폐업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
3. 기본정보 입력
상호명을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하였으니 주민등록번호와 성함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국세정보 안내 문자 수신 동의 및 휴대폰 번호 확인을 해주시고 이메일 주소도 기입합니다.
4. 사업장 소재지 입력
주소 동일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소가 자택 주소와 같으면 "여" 다르다면 "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우편번호 검색을 통해 우편번호와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고 자세한 주소까지 입력합니다.
5. 사업장 기본 정보 입력
구체적인 오픈 날짜가 있다면 적어도 되고, 임의로 정하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 직원 수, 자기 자금 및 타인의 자금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사업자 유형 및 종교단체 선택
우선 종교단체인지 아닌지 먼저 선택합니다. 대부분은 사업 자유형은 일반사업 유형인지 간이 사업 유형인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연간 공급 가격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8천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대상 유흥업소의 경우 4,800만원이 기준금액입니다.) 또 광업, 제조업, 도매 및 부동산 매매, 전문업종 등 단순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
대부분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선택하면 됩니다. 나중에 공급가격이 8000원 이상이면 일반과세로 자동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점
▶ 간이과세자
-1.5~4%의 저부가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매금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전년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 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
▶ 일반과세자
-10%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매 세금계산서 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 8,000만 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에서 배제된 업종이나 제외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7. 산업 코드 선택
업종 입력을 누르면 업종코드를 검색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선택하면 업종코드 및 업태명, 종목명, 산업분류코드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모두 올바르게 입력되었으면 '등록'을 누르십시오.
*참고로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되므로 업종코드를 525101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8. 사업장 임대차 내역
사업장이 본인의 소유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9. 공동 사업자 정보 입력
공동회사인지 아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 기업가 멘토링 서비스 신청이나 인허가 사업 여부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첨부하고, 없다면 '다음'을 눌러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하고 2일 후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홈택스 →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 신청 아래에 '사업자등록증명' 선택
손택스→민원증명→즉시 발급 증명 신청 아래에 '사업자등록증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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